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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세 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세 표
제목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1-05-03
조회 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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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성일종 의원안 및 우원식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직영점 운영)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