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피해구제로 가맹거래의 분쟁을 해결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제시합니다.
조정절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 간에 발생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거나 구체적인 조정절차가 궁금하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http://fairnet.kofair.or.kr
다운로드 | 제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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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분쟁조정 효과
- 조정 성립시
-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3조 제 2항) -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원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분쟁사안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