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도입배경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 변천과정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 도입 (2002.5.13)
- - 2003년 제1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 - 2004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55명 배출
- - 2008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라는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업무범위 확대
가맹거래사 수행업무
- 가맹거래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